투자자 유의사항 공정하고 합리적인 투자의견의 장(場), 주식교과서이 고객들에게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다른 증권카페에서 특정세력들의 부정거래, 주가조작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주식교과서은 이와 같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유의하셔서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예] ◈ 미리 주식을 매수한 후 주식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오르면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후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여 주가가 오르면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후 자기 또는 타인의 조작에 의해 시세가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한 후 주가가 오르면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상장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식교과서 일동]